'횡령·뇌물수수 혐의'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 法 1심서 징역3년·집행유예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7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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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 (사진 : 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조현범 대표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조 대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구속된 조 대표는 12월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조 대표는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해 사과드린다”고 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일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조양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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