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송 전 2심과 같은 형량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별세를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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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고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이상운 부회장. [사진=효성그룹] |
이날 판결은 두 사람이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무려 12년만이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이상운 부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벌금에 대해 선고 유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관련 혐의에 대해 과세 관청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액수에 대해선 "포탈 세액 감소를 반영해 선고유예하는 벌금 액수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고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에서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00여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보고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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