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에 마이너스 현금흐름, 자금 조달 '험로' 예상
[HBN뉴스 = 한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형지I&C가 제출한 1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최근 대규모 감자를 완료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던 형지I&C는 이번 조치로 청약 등 자금 조달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16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형지I&C가 지난 4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해 형식 요건 미비 및 중요사항 누락·불명확 기재를 사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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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형지I&C 홈페이지 캡처 |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를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 일정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회사가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지I&C는 앞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13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해왔다.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 등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회사는 최근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를 완료했다. 감자 완료일은 지난 15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자 전 4296만 2622주에서 감자 후 429만 6262주로 감소했다. 자본금 역시 214억 8131만 1000원에서 21억 4813만 1000원으로 줄었다.
감자 기준일은 4월 13일, 효력 발생일은 4월 14일이며 변경상장 예정일은 5월 7일이다. 감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식 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작업이 필요해 주권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바 있다. 거래 정지는 4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변경상장 예정일 전후로 재개될 예정이다.
형지I&C는 최근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현금 창출력이 약화된 상태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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