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텔레콤에 "유출 사실 신속히 개별 통지하라" 압박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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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모든 피해 가능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SKT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홈페이지 전체 공지만 게시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법정사항을 포함해 개별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하지만 SKT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안내만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피해 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가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 지연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에 대한 신속한 개별 통지(알뜰폰 이용자 포함)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 마련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 마련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 확대 및 지속 운영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 시스템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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