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기준 강화…최신‧중요 이슈 반영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4-13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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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 T/F를 출범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투협 모범규준으로 정해져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시하지만,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
 

 자산운용사의 의안유형별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금융투자협회]

 

실제로 지배구조를 포함한 중요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를 위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고 ESG 경영책임 등 관련 사례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있는 지침이 되도록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T/F에는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와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7개 자산운용사만 동참한다. T/F는 우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 판단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투협에서 제시한 현황 분석·시사점 관련 세부 주제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의결권 행사‧자문 원칙 등이 있다.

T/F는 또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검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T/F는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해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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