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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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 [표=서울시] |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7월 19일에 대상여부와 함께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된다. 7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관할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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