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분사 6년 밀가루 담합 과징금 6710억...공정위 사상 최대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0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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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한주연 기자]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710억4500만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제분사들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와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서면 보고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5조6900억원에 달하고, 매출 규모·협조 정도에 따라 상위 사업자는 15%·하위 사업자는 10%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된 결과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 삼양사 947억8700만원 ▲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 한탑 242억9100만원 ▲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했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 시작 시기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38∼74%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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